오늘 보험사직원과 합의금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120만원)을 얘기해서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입원해 있는 2주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서 10%의 과실이 우리쪽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약관 펼쳐들고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합의금이나, 과실문제나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별말씀 없으시고 과묵하신 저희 아버님께서도 금액을 들으시더니 바로 그만 가시라고.. 다시 산정해서 오시라고 하시더군요.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봐도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2-3일은 누워있다가 80-120정도 합의보고 퇴원하더군요. 그런데 2주넘게 입원하는 사람한테 120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관련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자정 경에 저희 아버님(만68세)께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아닌 외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걸어오시던 중 RV승합차에 부딪히셨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잠시 정신을 잃으셔서 잘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는데 보도블록(단지내 인도) 위에 계시다가 코너를 도는 차에 부딪히신건지 보도블록에서 횡단보도로(아파트 내에도 횡단보도를 그려놓았습니다)내려오시다가 부딪히신건지 본인께서도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하십니다. (두가지 중 한가지인건 분명합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주민이 크게 퍽 소리가 나는걸 듣고 급히 달려가 보니 저희 아버님께서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연락받고 나가봤을 때는 이미 보도블록 쪽으로 옮겨져 앉아계셨는데 머리가 어린아이 주먹만하게 부풀어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상처들과 피가 흐르고 있었고 특히나, 머리를 다치셨으니 그 당시 놀란 가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현재까지 거의 2주간을 입원해 계십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주변이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는 기본적인 가로등이 켜져 있던 상태라 그리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부었던 머리는 다행히 많이 가라앉았지만 머리 안에 아직 피가 고여있어서 흡수되기를 기다려 보자고 의사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오른쪽(왼쪽,오른쪽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라지나요??) 가운데 손가락이 금이가서 현재 치료 중이구요(의사선생님께서 3-4주 진단하셨습니다) . 허리도 나이가 드셔서 약간 디스크기가 있는데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와서 (그동안 허리 때문에 특별히 아프거나 치료를 받으셨던 적은 없습니다) 물리치료 중이구요(MRI촬영했습니다). 왼쪽 허벅지 바깥쪽은 사고 다음 날 정도부터 계속 통증이 있으셔서 물리치료 중이신데 시간이 갈 수록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십니다.(세게 꼬집어도 별로 아픈걸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분이라 아직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월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님 연봉으로??)
입원 기간에 따라 보상액도 달라지나요? 설사 그렇다고 한들 직장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퇴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의사분께서는 다음 주 까지 있어보자고 하는데... 그럼 거의 3주... 너무 길어요)
퇴원 후 물리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하는데 하루에 통원치료비는 얼마나 산정이 되나요??
무엇보다 가해자는 5분거리 코앞 병원인데 와보기는 커녕 전화 한통화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치고서는 죄송하다고 어떠시냐고 전화 한통화도 한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니... 정말 찾아가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시키기도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인간적인 도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맘 같아선 수천만원을 준다해도 합의도 안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아프셔서 누워계신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를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머리 외상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합의 후에 시일이 지나고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부분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험사와 합의금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면 퇴원 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보험사직원이 얼마까지 합의금 생각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아직 대답은 안했습니다. 저희는 3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다 줄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액이 과한가요?? 어떤분은 처음에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으로 들고오는 금액의 2-3배까지는 불러야 한다고 하시던데.. 이래저래 아는게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직원 말에 의하면 이것저것 다 해서 아버님의 등급이 8등급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 말씀을 들어보면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면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진단을 고친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기에 무리가있는 시점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의 유무에 따른 판단 전체 입원기간등에 의한 산정이 되며 과실은 5~10%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 계산시 소송시에는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원치료비는 환자에게 보험사에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원치료병원에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신다는 생각은 잘못된생각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