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부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모친 향후 처리방향 제시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기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하겠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부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향후에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지을 것인지, 아니면 후유증을 고려해서 충분한 치료 및 경과관찰 이후에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친의 피해보상금으로 금전적 보상은 크지 않습니다.
피해보상 범위로는 보험사에서 부상위자료에 향후 치료비용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수입손실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받기 어렵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현 시점에서 판단키는 어렵지만 예상되지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일의 후유증을 고려하여 충분한 치료경과를 보고 천천히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부친 향후 처리방향 제시
부친의 경우엔 아직 향후 후유장해 정도에 대해 단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신경외과영역과 정신과영역을 진단서와 검사자료등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은 판단시점이 일러 호전여부나 악화여부에 대해 길게 보고, 수상후 1년정도는 지켜 본 이후 소진행과 피해보상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현재와 같이 간병인의 도움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정도이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정신적 치매를 동반한 중증후유장해로 발전한다면 더욱 소송의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더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 상황파악을 한 이후 진행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니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두분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