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온 몸이 으스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음주차량보다 과실이 더 나오는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와 너무 억울합니다.
부인은 이 사고로 골반뼈가 분쇄되는 피해도 입어 추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후유증이 생길까 우려되어 매일같이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사건의 개요는 2017년 6월경 부인이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 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은 편도3차선 도로에서 부인이 인도에서 택시를 잡을 수 없자 3차로 가장자리에 나와 택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가 멈추어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음주운전차량이 정차해있던 택시와 부인을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1심판결문에 있습니다. (항소심 신청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대해 억울한점은,
1. 판결문에 부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예단한 점.
부인은 당시 저녁자리에서 맥주를 한잔 한 사실이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는 ‘원고가 만취 상태로 택시를 잡으려하였다’ 라며 과실을 주기 위한 정말 말도안되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만취의 기준이 맥주 한잔인가요? 상식적으로 도로에 눕거나 비틀거리거리는 등 만취라고 생각할 행동이 있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CCTV에도 확인할수 있듯 정상적으로 택시를 잡고 탑승했을 뿐인데도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만취라고 합니다. 음주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만취상태였던 점이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까지 전염이 된것인가요..
2. 판결문에 과실비율이 60%(부인) : 40%(음주차량, 택시)가 나온점 (소송비용은 부인 95%부담)
- 도로로 나가서 택시를 잡은 점에 대해서는 부인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정도가 이 사고에 있어 60%(10~30% 정도 예상함)인 되려 가해자로 나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판결이면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야 과실이 적게나오니 사고날거같으면 음주운전을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여 판결선고날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이유로 음주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없애준 점
- CCTV를 보면 아시다시피 왕복 6차선 도로이며 새벽시간임에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야간이어서 발견이 쉽지않다고써있는데 가로등도 무수히 많습니다. 화질이 안좋은 CCTV화면으로봐도 사람이 서있는게 보이는데 막상 운전을하면서 가해자가 만취상태이지 않은 이상 충분히 식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택시까지 정차해있던 상황임으로 택시 후미등 불빛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식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4. 노동능력상실여부 판결문 : 9% , 병원 입원날짜
- 법원 판결 진행중 최초 법원에서 지정한 익산의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기로 하였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이를 거부하고 충남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중에 재활을 계속 하고있었음) 9% 나왔는데
사고난지 3년이 지금도 현재 휴우증이남아 계단도 제대로 못올라가고 못내려가고 허리,골반 통증도 계속발생해서 재활중입니다. (자부담)
- 또 한, 병원 입원기간이 판결문에서는 6월~7월로 한달가량 입원후 퇴원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퇴원하는 날 바로
천안에있는 세인트요양병원에서 약 3~4개월을 추가로 입원하였고, 천안에있는 한방병원에서도 1달정도를 더 입원했었습니다.
이거 또 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으로 물론 법의 관점으로 봤을때 모든 근거와 서류, 증거들의 판단하에 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이 사건만 놓고보면 차 vs 차 도 아닌 차(음주) vs 사람 인데 음주운전자가 40%인 피해자가 된다는게 사회통념상 말도 안되는 결과 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술먹고 사고가 예상되면 음주운전을 하는게 더 과실이 적게 나오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영상도 판결문도 전부가지고있고 방송도 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관련자료 메일로 잘 받았습니다.
내용 검토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