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영구장애 29%, 사고연령 37세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전,후방십자인대파열로 여러차례에 걸친 인대재건술 후 동요검사상 환측과 건측의 동요차이가 17mm라면 29%영구장해율이 적정하며, 특히 후방십자인대(PCL)파열은 예후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수술적요법으로 호전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 적정 손해배상액
무과실과 장해율 29%(영구정해)를 전제로 하여 산정해 보면
-위자료: 2,900만원
-개호비: 실제발생비용
*입원을 20일간만 하였기에 입원기간내에서 개호비만 인정이 됩니다.
-일실수익액: 3,057,758원x206.0448x 29%=182,710,000원
-일실퇴직금: 정년까지 장해율만큼 산정
-향후치료비ㅣ :타당한 비용산정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위에서 산정한 바와같이 소예상판결액은 약 2억3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손해사정측에서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금액은 청구액일 뿐이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니다는 사실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슬관절장해가 더이상 수술요법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다면 29%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으므로,사고내용이 무과실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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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