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15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하여 초진 3주가 나와 2월16일 입원하여 3월8일 퇴원을 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정도이고 연차를 15일 사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가 보상비는 휴업손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연가 보상비가 150만원 정도 이기때문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배상액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포함 된다면 100%로 다 배상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소송시에는 당해 수당이 과거에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었는지에 따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소송시에는 지급가능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실때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