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함께 차를타고 좌회전신호를 받아 출발하다가
신호위반 직진차량에게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미용사인 어머니는 초진진단서 상으로는 왼쪽머리가 크게 찢어져 30바늘을 꼬맸다는 외상만 들어갔었으나 그 후 무릎통증 호소로 다리부위도 검사를 해본 결과, 우슬부후방 십자인대및 외측측부인대 파열 . 우슬두후외방회전불안정성 이라는 진단명으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여간 한쪽다리에 보행기를 차셔야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목수(기술자)인 아버지는 경추골절 제5번 척추경 및 척추궁 우측,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경추부염좌 라는 진단명으로 전치 8주를 받으셨고, 학생인 여동생은 경추부염좌 , 요추부염좌 ,긴장성 투통의 진단으로 전치 2주를 받았으며 뇌진탕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는 이번 주중으로 형사합의를 보자며 합의금으로 40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사와의 합의는 차 후 천천히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의 액수가 타당한지.. 그리고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경우
대체로 보험사와의 합의금 액수는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궁금하며, 변호사님 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
오전에 사무장님 하고 통화하셨네요..
교통사고에 관한 사건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 하시게 되면 첫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상인 경우 보상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사무장님께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가족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