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후 합의 유효기간
답변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시효가 유효할때 해야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죠..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 부터 3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 시효가 되는것이죠..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아닐경우 경우에는 2년입니다. (2008년 개정된 법령으로는 책임보험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담을 하시어 합의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진기간 동안 판례시는 1/2정도 인정된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액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근로 소득을 청구할수 있으나 연세가 많으셔서 입증받기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에더 싱경쓰시는것이 좋을듯하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 후에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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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