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건강보험청구건
답변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으로 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이 안되지만 그 외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처리 승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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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