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10분, 맑고 쌀쌀한 날씨에 1차선도로로 아버지께서 헬멧을 쓰고 65km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고 갔습니다. 2차선 변경하려고 우측 깜빡이를 넣고 뒤돌아 봤을때 10미터 뒤에서 1톤 트럭이 2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따라왔습니다. 1차선을 벗어 나지 않은체, 1차선으로 변경하려던 1톤트럭이 오토바이 뒤 짐받이쪽을 박아 중심을 잡고 2~3미터 더 가다 오른쪽 어깨가 트럭의 백미러 같은데 부딛쳐 왼쪽 중앙 분리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오토바이 앞바퀴 포크부분이 분리되어 부러져 나갔습니다. 1톤트럭이 서더니 아주머니가 다가와 "돈이 없는데 우야쿄"라고 놀라 걱정했고, 뒤따라 운전기사도 다가왔습니다. 5분후 순찰차가 왔고 여경찰은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고, 남경찰은 운전수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운전수가 "어쩔수 없이 받았습니다"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운전수는 "보험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차로 부를까요?"하자 운전수는 "119를 부르겠습니다."라고 해서 119차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트럭 오토바이 둘다 박은 흔적이 없다고 하고, 사고난적 없는 1년 안된 오토바이 번호판 우측 테두리쪽에 페인트 흔적을 제가 발견하여 직접 찍어 증거를 보여줬는데 검사결과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쇄골, 갈비뼈에 심한 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지 2달이 넘어 갑니다. 소송하면 이길까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피해자측이 입증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재조사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도 요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더라고 기본적인 입증자료들은 피해자측에서 확보를 하셔서 위임하셔야 하는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