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트레일러를 모는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국도에 야간 운행중 후방에서 승용차 추돌로 인하여
운전자랑 1인사망 4인부상(1인은 장애 3급판정 나머지 3인은 전치4주정도씩 나왔음)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화물부분에추돌)
문제는
국도왕복2차선도로에서 거의 2차선을 다 차지해버리는 큰화물을 싣고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새벽2시경이었구요
앞뒤로 캄보이차량 각1대씩 운행중이었고
저는 트레일러에 왕복2차선차로에 거의 육박하는 너비6m짜리 화물을 싣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화물의특성상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긴 했는데
그차량이 캄보이차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슨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앞지르기를 하다가 제 화물에 추둘하여 대형사고를 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화물을 옮기는건 불법입니다(우리나라에선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런다고 분리할수두 없는 물건이래서)
사망자2분은 부부로서 두분다 30대중반이고
한분은 동사무소 직원이시고 다른한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뒷자리 타셨던분들은 사망자에 부모님이랑 자녀들 이었구요
(사망자분이 3대 독자시랍니다)
일단 차량은 보험이 다 들어있는 상태였고
불법 화물말곤 나머진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볼려구 하는데
1억을 달라는 군요
물론 제 잘못으루 인한 사고이니까 드려야 마땅하나
저도 나이 36먹을동안 벌어놓은게 마땅찮고
기껏해야 트레일러처리하고 집 내놓으니까 8천만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달러빚을내더라도 합의는 볼생각인데요
궁금한거는
제가 형사합의를 보고
피해자 가족들한테서 탄원서를 받아서
경찰쪽에 제출을 하게돼면
그 처벌이 어느선까지 됄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홀어머니를 모시구 사는 형편이래서
염치없지만 약한처벌을 바라게 돼네요
두서없는글이지만
제 답답한 마음 이해해주시구
조금이나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고 더우기 망인이 타신 차량이 불법 중앙선 침범으로 앞지르기를 했다면 도로교통법상으로 트럭이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