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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8 14:00
조회수
982
제목

[] 교통사고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2007년9월23일에발생한사고입니다. 차대사람(본인)사고인데요 제가 횡단보도상 파란불에 좀더빨리건너려고 횡단보도로 안건너고 차가 정차되어있는 차사이사이로 건너가다가 1차선에서 오는 차에충돌당한사고입니다.(사고지점은 차량이 정지선을 벗어나지않았음)횡단보도에서 약10미터남짓떨어져있음. 횡단보도로 건너지않은것은 인정하나 횡단보도상 파란불이어서 당연히 오지않을꺼라고 생각하고 건너가다 시속70~80킬로로 달리는 차량에 치었기때문에 더많이 다쳤습니다. 더군다나 1차선은 좌회전차량선입니다 2차선부터직진차로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보니 당사자1(차량)당사자2(본인)로표시, 당사자1차량이 편도3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가해차량안전운전의무위반)차대사람사고.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사건담당경찰관은 사고지점이 차량정지선내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해당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 검찰에서도 이미 불기소처분되었다고 합니다.(2007년11월20일) 위경찰관말이 맞는것입니까?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다음사항은 일반적인 횡단보도및 부근사고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소권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 과실은 50% 이상 사람이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차도의 횡단시설물등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도 라든가 육교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거나 경찰관 등에 의해 신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할것입니다.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것은 통상의 무단횡단이 아니라 가,피해자 모두들 지키기로 되어 있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과실은 매우 높다고 할수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거의 100%의 과실이지만 보행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므로 보통은 50% 이상의 과실로 한다.여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과실을 정한다. 예컨대 차량에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거나,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곳 횡단보도가 무단횡단자가 많은 상점가 시장 등인 경우, 보행자가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정상적인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 어려운 경우(이 점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이상 줄여야 할 것이다. 횡단도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고 차량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보행자가 청색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 그 과실은 보통 20% 정도이다. 기타 교통상황 이나 교통여건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에 따른 가감(加減)은 위에서 설명한 정도를 참작하게된다.그러나 보행자가 청색신호 즉시 횡단을 시작하여 머뭇거리지 않고(유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 반대로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고, 그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가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곳을 지나쳐 마져 횡단을 서두르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20% 정도에 10%를 더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다. 신호 바뀔 무렵 뒤늦게 횡단한 경우 과실 30% 보행자 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때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20%에 10%를 다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때에는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인 황색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는 대략 10% 정도의 과실이 있게 된다. 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뒤늦게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은 40% 정도가 된다. 좌우회전 차는 다 지나간 후에 횡단하도록 좌,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에는 보행자의 주의력이 좀 더 높게 요구된다. 차량의 좌회전이 끝나는 즉시 보행자의 횡단신호가 들어오는 관계로 보행자 신호 즉시 보행을 시작하는 경우 미쳐 좌회전을 마치지 못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횡단 보행자의 횡단 완료 전에 좌회전 차량의 회전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이 있다 지나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으면 5~10% 과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의 뜻에 따라 횡단을 하면 되며, 뒤늦은 횡단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다음 신호에 횡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그러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좌우의 차량 통행 상황을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챙겨가면서 횡단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거나 서행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마음놓고 무작정 횡단보도를 건널 수는 없고, 지나는 차의 속도와 거리 등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에 도로를 건너야 한다. 만일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5~10% 있게 된다.횡단보도 상이긴 하지만 서 있는 차 또는 지나는 차 사이로 뛰어 건너거나, 다른 사람들은 대기중인데 혼자 횡단을 시도한 경우, 도로 중앙에 우물쭈물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버스 등 큰 차의 통과 직후에 횡단한 경우, 손만 든 채 무조건 종종걸음을 친 경우, 음주횡단 등의 경우에는 15~20% 정도의 과실이 있다.반대로 무리를 지어 횡단중이어서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행자를 발견하기 쉽거나 다른 차량은 서 있는데도 그 차는 그냥 지니치다 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도로 등은 통상 20% 정도 차도의 횡단시설물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보행자는 어떻게 도로를 건너가야 할까요?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야 할 것이다.만일 안전하게 건너지 않았다면, 즉 사고가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있게 된다.과실의 정도는 위험도에 비례한다.시골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지않은 지방도로 및 집앞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10~20% 정도이다. 도로 너비, 차 통행량, 특히 위험한 행위, 야간 등에 따라 증감 도로 폭이 넓고, 차량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 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다.왕복 4차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도로폭이 14m이상)이거나 왕복4차로 이상의 국도 등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다.보행자가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었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경우, 한쪽 차로의 정체된 차량 사이를 빠져 나가 반대편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버스에서 내려 버스 바로 뒤로 도로를 건너다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에 사고난 경우, 비오는 밤의 시야가 불량한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앞의 각각의 과실에서 10% 정도를 추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반대로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거나,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혹은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옆차선의 차량은 서행 내지 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 경우, 집단횡단으로 보행자들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앞의 각각의 과실에서 10%를 감해야 할 것이다. 부근은 횡단보도와 동일시 해 횡단보도로부터 얼마 정도까지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느냐에는 다소의 이견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횡단보도로 부터 10미터 내외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는데 반하여, 보험회사는 10미터 이내의 거리를 횡단보도 지근거리, 10미터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부근을 결정하는 데에는 횡단보도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량 및 차량의 속도, 차도의 너비 등을 감안하여10미터 내지 50미터의 거리로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횡단보도 부근의 차도를 횡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무단횡단의 경우와 다른 점은 횡단보도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횡단보도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그 부근 횡단 과실은 많아야 10%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때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10%정도이고, 차량입장에서 볼 때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5% 이하이거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황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중의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2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며, 차의 신호가 황색이고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청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50% 정도가 된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지근의 경우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와 동일시하거나 통상의 무단횡단의 경우와의 중간치 정도를 적용을 하는 것이 옳고, 횡단보도 지근이 아닌 부근의 경우 통상의 무단횡단의 경우 보다는 약간 상회한 과실의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횡단보도 지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스듬한 횡단의 경우나 지근의 횡단이 잦고, 운전자측에서도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사고의 회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때문이다. 반대로 횡단보도 부근의 경우에는, 특히 차량에서 보아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의 부근의 경우에는 통상의 도로에서 보다 보행자에게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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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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