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은 후 새벽에 동승자 4명을 태우고 가던중 다리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5시간이 지난 후 형사가 병원에 와서 음주측정을 받앗는데 0.045가 나왓습니다.
-경찰서 진술시 사고후 모텔에서 맥주2캔을 먹엇다고
진술하였음.
-경찰 및 보험회사가 모텔주인및 청소아주머니에게 제가 묵엇던 방에 먹은 캔맥주 보앗냐고 물엇는데 그런건 못봣다고 진술한 상태임
-같이 탄 동승자들은 경찰서 진술에서 제가 운전전에 같이술을 많이먹은 상태에서 운전햇다고진술한 상태입니다.
결과: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질문
보험회사와의 문제입니다.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자차 처리를 하려고 하니. 선택을 하라더군요.
경찰서에서 모르는걸 보험회사측에서 가지고 잇다.
뭐냐하면
동승자의 진술(술을 많이 먹엇다는 진술서)와
모텔 주인의 캔맥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진술서 입니다.
자차 처리하면, 이 부분을 경찰서에 제출해서
재조사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군요.(협박비슷하게)
그러면, 면허취소에 벌금이 나오니 이쯤에서
그냥 자차처리취소하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재조사 청구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차처리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참고:
제가 처음 보험회사와의 진술시에는 술을 먹고 운전을 햇다라고 진술한 상태인데, 진술중에 어머니가 내일다시오라며, 아파서 지금은 안되겟따고 하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저에게 진술서 서명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
음주를 하셨더라도 처벌 허용범위 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하는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보험사 임의대로 하라고 하셔도 무관하실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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