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짜: 2008년 3월 15일
피해자: 본인
직업:회사원(병역특례, 연봉1180)
사고내용:3중추돌이였는데 퇴근중 증산역근처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에 맨뒤차가
앞차와 부딪히며 제뒤차가 제차와 충돌함
진단내용: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3주진단 (턱이 점점아파오고있습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 : 통원치료비 포함 114만원(지금 합의 안할시 합의금이 줄어든다 하였고 지금 합의를 꼭 하셔야지만 10만원을 올려드릴수 있다고함..)
입원해 있는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받지못하는 월급이 73만원 가량이고
3주입원으로 인해 특례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답니다.
저 합의금이 타당한 금액인가요..?
답변
소송시에는 위자료 부분에서 일정부분 감안되어 지금 합의금액보다 200~300만원정도 차액이 발생될수 있으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