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무지 애를 많이 먹었는데 1달정도 뒤에 목격자가 나타나 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저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장해가 29%영구장해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2006년 4월1일날 나서 11개월을 입원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무릎의 동요가 매우 심하다고 평생 고생할거라고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보상할때 도움 되라고 장해를 발급해주셨는데 보험사에서는 9%정도 영구장해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 준비중이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만25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을 받아주실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발급된 장해가 인정된다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2천만원정도일것이고 일반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7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