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17일 00-40경쯤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경위는 일끝나고 일하는분들과 식사하러 음암동을 가는중이 었습니다.
다른분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자리가 없어서 전 제오토바이로 갔습니다.
녹번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녹번소방서를 지나가는중에 택시가 갑자기 유턴을해서 사고가났습니다. 3차선중에 전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갑자기 유턴을해서 어쩔수 없이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분명 그쪽에는 신호드으은 없는데 유턴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택시잘못이라고 하고 택시기사또한 내잘못이다 이렇게 말을하고 인정을했는데 입원한지 1주일 되어가는 중에 연락이오더니 과실8:2일고하는겁니다.저도 알아본봐 많이 잡아야9:1인데 8:2라니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소지품이 몇개가 부셔서져서 청구를 할려고 대물 담당하는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 핸드폰하고 몇가지 용품이 부셔졌다 어떻게 해줄거냐고 물어보니 택시기사가 사고났을때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않았다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요즘에 핸드폰 없는사람도 없는데 그런식으로 사고났울때 아무런소지품이 없었다 그레서 택시기사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통화를 하니 하는 말이 그런말한적도 없다고 그날 놀래서 그런신경도 못썻다 그런말한적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택시공제쪽에서 거짓말을 한것인데 아주괴심한데 법쪽으로 어떻게 할방법이 없을까여??
그리고 대인의 경우에는 지금진단이 2주정도 나왔는데 2주가지나고나서 퇴원하면 합의금 2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ㅜㅜ
저또한 어이가없어서 그냥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제가 현제프렌차이즈업 정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서 일용직근로자임금 하루에 2만 얼마인가를 준다고하는데 지금떻게 제가차리해야하는지 알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돈뜻에서 머할생각도 없고 전 기본적인것을 원하는데 공제조합사람들 정말 너무하는군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hojin0574@nate.com으로 답변주세요
만약 의뢰를 하면의 경우에도 답변주시구여~~^^ 수고하세요
답변
과실에 대한 부분은 원동기에 가입된 보험사로 부터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고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합의금액이 얼마나 적정하다는 답변을 드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내용중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시고 핸드폰등의 대물피해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셔서(수리비영수증등등)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험사에 대한 불만사항은 택시공제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출하시면 해결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