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08년 1월 19일 자동차 측면 추돌사고 발생 1(우리) : 9(가해자)판정
운전자 : 와이프 (임신 32주 쌍태아)
사고후 다니던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태동검사하였으나 아무이상 없어 귀가
08년 1월25일 저녁 10:00 배가아파 다음날(26)일 오전 산부인과에 가니 조산의
위험이 있다면서 큰병원으로 후송하여 주었음
당일(26일) 검사결과 태반조기박리로 판정 받았으며 당일 오후 17:00에 수술하
여 쌍태아를 출산하였으며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음
산모=> 2월 1일 퇴원
쌍태아 중 첫째 =>1월 26일 부터 인큐베이터에서 5일간 인공호흡기로 지내다가
특별한 이상이없어 3월 7일 퇴원하였으나 요로감염으로 다시 입원하여(18일)
현재까지 있으며 1주정도 더 입원할 예정
쌍태아 중 둘쨰 =>1월 26일 부터 인큐베이터에서 4주정도 인공호흡기로 지냈으며 유리질막증 , 두개내 출혈 , 괴사성 장염 , 페렴 등이 있었으며 현재는 거의 나았으며 현재 미숙아 망막증으로 수술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4월 초 퇴원예정
진단서
수술했는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에 의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조산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최초 다니던 병원에서도 사고전 조산의 위험이 없었으며 자동차사고에 의한 조산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받았음
현재상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협회에 의료심의를 하였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없으며 지불보증도 하지않아 지금까지 차량수리액을 제외한 모든 병원비를 자비처리하고 있음.
손해보험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함..(내용은 모름)
질문
1.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할 시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일까요? (상대방 제시금액이 아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치료비 제외))
2. 만약 상대방이 사고와 조산이 인과간계가 없다며 우길때 소송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
소송을 하여도 소송실익은 불투명한 사건입니다.
귀하께서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조산이라는
소견을 받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하여 객관적인 판정을 받아서 판사가
결정을 한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대 제3의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조산이다 라고 명확히 소견을 밝힐지가
불투명 하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정도 커버할 금액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자료)
소중한 자녀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