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 10일 15시경 분당-광주간 일반국도 태재고개 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저의 부친(1932년생 현 76세)이 분당방면으로 정상신호로 직잔하던중 사고버스와 충돌한 사고임(시내버스가 신호위반 100%판정)
여러곳 부상이 있었어나 젤 많이 다친곳이 우측다리로 3차례수술을 하였으나 결국은 대퇴부절단(우측허벅지 1/3정도 남음)하여 영구장애 3급 4호로 장애판정 받았습니다. 초진은 12주와 재활3개월진단받고 현재는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훈련중입니다(9개월 입원중)
소득이없는 관계로 손해사정인 두군데를 통해 알아봤어나 합의금 2500정도로 제시하는데 저희로선 영구장애가 이정도의 보상밖에 안되는것에 울분을 느끼며, 의족구입비용 580만원중 350만원도 저희가 부담했고,노모(74세)가 약8개월간 간병하느라 오히려 병을얻고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싶은 사항은 이럴 경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더큰금액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며 변호도 가능하신지요?
참고로 부친은 독립유공자가족연금 월100만원정도 받으시는데 그건 전혀 무관한지요?
아무리 소득이없는 노인이라고하지만 저렇게 장애인을 만들어놓고 겨우 2500만원이란게 이해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법률적예상판결금액은 3천5백만원~4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없이 소외합의를 하더라도 3천만원은 되야할것 같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셨다면 추가로 인정가능하십니다.
위 산출금액은 농업이나 어업종사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임처리하시면 진행가능하십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