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교북단에서 남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중이 었습니다.
한강대교쪽(4차선)으로 직진방향, 이촌동(1차선)으로 우회전길 중간에있는 동부이촌(고가도로)으로 가는 직진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각각나눠져있는 도로는 안전지대와 분리봉으로 나눠져있구요.
진행도중 한강대교로직진차선에 있던 개인택시가 손님의 요구(강변북로)로 제가가던 동부이촌동방면으로 안전지대를 갑자기 넘어와서 (못봤겠지요)저를 밀고들어와서 저를 차량우측(앞휀다)으로 충격을주고 저는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꼬리뼈(미골)골절로 5주의진단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개인택시공제에서 직원이 병원에 와서 하는말이 저에게 20%의 과실을 이야기하더라구요...
자전거가 다닐수없는 도로에서 주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저에게 20%의 과실에는 책임이있다고요.
그길이 자동차 전용도로도아니고 고가도로를 주행한것도 아니고
이미안전지대와 분리봉으로 분리된 차선에서 주행하였으니 차선위반도아니고요.
저는 그길끝에서 한강대교를 이용하여 한강을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군요...
1)저에게 정말 과실이 있는지요? 만약 과실이있다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2)자전거수리비와 악세사리, 손상된 피복등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수증이없습니다)
3)어떠한 보상들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추돌 지점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하겠지만 10%전후의 과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으로 중고시세에 따른 비용처리를 아니면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