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2남)께서 얼마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좌회전하는 버스와 직진하는 오토바이(작은 아버지가 타고 계셨음)의 정면충돌 사고로 사고후 일주일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난 지역이 신호등이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사고 뒷수습은 막내 아버지(3남)가 하고 계십니다.
장례 전부터 막내 아버지(3남)는 손해사정인에게 일을 맡기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작은 숙모님과 사촌동생이 50:50으로 가져가게 해 놓았으며 작은 숙모님은 사촌동생의 보상금을 사촌동생은 작은 숙모님의 보상금을 대신 받아 갈 수 없게 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2남) 발인 날 막내 아버지(3남)가 모든 형제들(3남 2녀)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에 형제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서
아버지(1남)께 인감이 왜 필요한지 용도를 막내 아버지(3남)께 여쭤 보시라고 했습니다.
삼오때 아버지(1남)께서 물어보니 그냥 위임용이라고 써서 달라고 하셨답니다.
위임용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해서 제가 막내 아버지(3남)께 여쭤봤습니다.
어디에 쓰실건지... 법원에 내실건지 경찰서에 내실건지 보험회사에 내실건지...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 자체가 막내 아버지(3남)는 화가 나는 일이셨나봅니다.
막내 아버지(3남)는 화가 나셔서 작은 아버지(2남)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안 떼어주면 그 빚을 제가 갚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통화해서 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아버지(1남)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날 저녁에 막내 아버지(3남)가 집으로 전화해서 아버지(1남)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끝까지 인감증명서 용도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서류를 가져오면 그걸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적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통화 와중에 작은 아버지(2남)의 보상금이 한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다는군요.
잠시 후 막내 숙모님이 전화하셨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인감 그냥 용도없이 떼어주면 안 되겠냐구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손해사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서 직통으로 전화하게 해 주시던가 아님 그 손해사정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2남)께서 신용보증재단에 삼천삼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사촌에게까지 그 빚이 오는 걸 알고 있냐고 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감을 안 떼어 준다면서 막내 아버지(3남)을 못 믿는거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작은 아버지(2남)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빚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사촌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 아닌 유산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1남)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제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즉 작은 아버지(2남)의 모든 사촌관계인 사람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2남)의 빚이 아버지(1남)께 오더라도 아버지(1남)가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1남)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제가 아는 것이고 법으로 작은 아버지(2남)의 빚이 유족들의 유산포기 경우 말고 저희 아버지(1남)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그 빚이 오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한정승인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아버지(2남)의 빚을 저희가 고스란히 떠 앉아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작은 아버지(2남)의 사고경위등등은 저희 식구들(1남의 가족)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생전 작은 아버지(2남)가 신용불량자이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2남)의 재산상태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고 알고 계신 막내 아버지(3남)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직 할머니가 살아계시며 할머니와 유족인 작은 숙모님과 사촌동생의 인감증명서와 큰고모님의 인감증명서는 막내 아버지(3남)가 이미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촌동생은 올해 25살입니다.
제 아버지(1남)와 막내고모(2녀)의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이 배상금 나온 것을 받게 해놨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감은 필요없을것입니다.
사촌동생 나이가 미성년자이시면 법정친권자가 상속재산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자간의 돈을 따로 받게 법적 보장은 실무상 없음.
상속재산 지분도 배우자는 상속자보다 1.5배를 더 받음으로 50:50은 아닌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3남) 가 문제가 있는 분인듯 합니다.
인감의 사용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소장이 들어오면 종(작은아버지들)인 형제들이 한정승인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