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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1:29
조회수
1,088
제목

[] 교통사고 사망 후 후속처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은 아버지(2남)께서 얼마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좌회전하는 버스와 직진하는 오토바이(작은 아버지가 타고 계셨음)의 정면충돌 사고로 사고후 일주일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난 지역이 신호등이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사고 뒷수습은 막내 아버지(3남)가 하고 계십니다. 장례 전부터 막내 아버지(3남)는 손해사정인에게 일을 맡기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작은 숙모님과 사촌동생이 50:50으로 가져가게 해 놓았으며 작은 숙모님은 사촌동생의 보상금을 사촌동생은 작은 숙모님의 보상금을 대신 받아 갈 수 없게 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2남) 발인 날 막내 아버지(3남)가 모든 형제들(3남 2녀)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에 형제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서 아버지(1남)께 인감이 왜 필요한지 용도를 막내 아버지(3남)께 여쭤 보시라고 했습니다. 삼오때 아버지(1남)께서 물어보니 그냥 위임용이라고 써서 달라고 하셨답니다. 위임용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해서 제가 막내 아버지(3남)께 여쭤봤습니다. 어디에 쓰실건지... 법원에 내실건지 경찰서에 내실건지 보험회사에 내실건지...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 자체가 막내 아버지(3남)는 화가 나는 일이셨나봅니다. 막내 아버지(3남)는 화가 나셔서 작은 아버지(2남)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안 떼어주면 그 빚을 제가 갚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통화해서 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아버지(1남)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날 저녁에 막내 아버지(3남)가 집으로 전화해서 아버지(1남)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끝까지 인감증명서 용도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서류를 가져오면 그걸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적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통화 와중에 작은 아버지(2남)의 보상금이 한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다는군요. 잠시 후 막내 숙모님이 전화하셨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인감 그냥 용도없이 떼어주면 안 되겠냐구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손해사정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서 직통으로 전화하게 해 주시던가 아님 그 손해사정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2남)께서 신용보증재단에 삼천삼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사촌에게까지 그 빚이 오는 걸 알고 있냐고 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감을 안 떼어 준다면서 막내 아버지(3남)을 못 믿는거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작은 아버지(2남)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빚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사촌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 아닌 유산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1남)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제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즉 작은 아버지(2남)의 모든 사촌관계인 사람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2남)의 빚이 아버지(1남)께 오더라도 아버지(1남)가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1남)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제가 아는 것이고 법으로 작은 아버지(2남)의 빚이 유족들의 유산포기 경우 말고 저희 아버지(1남)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그 빚이 오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한정승인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아버지(2남)의 빚을 저희가 고스란히 떠 앉아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작은 아버지(2남)의 사고경위등등은 저희 식구들(1남의 가족)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생전 작은 아버지(2남)가 신용불량자이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2남)의 재산상태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고 알고 계신 막내 아버지(3남)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직 할머니가 살아계시며 할머니와 유족인 작은 숙모님과 사촌동생의 인감증명서와 큰고모님의 인감증명서는 막내 아버지(3남)가 이미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촌동생은 올해 25살입니다. 제 아버지(1남)와 막내고모(2녀)의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이 배상금 나온 것을 받게 해놨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감은 필요없을것입니다. 사촌동생 나이가 미성년자이시면 법정친권자가 상속재산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자간의 돈을 따로 받게 법적 보장은 실무상 없음. 상속재산 지분도 배우자는 상속자보다 1.5배를 더 받음으로 50:50은 아닌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3남) 가 문제가 있는 분인듯 합니다. 인감의 사용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소장이 들어오면 종(작은아버지들)인 형제들이 한정승인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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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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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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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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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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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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