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게시판을 이용하게된 피의자입니다.
저의 사고를 말씀 드리자면..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을 달리던중
부천IC를 지나 3차선으로 바뀌는 언덕구간에서 2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딱 올라간 순간 제 앞에는 아반떼 한대가 제겐 멈춰있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기사고가 나서 차가 멈춰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언덕구간이라 반대편 상황이 보이지 않았고, 언덕에 올라가니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어 (기사고는 제차와 약 100M정도, 아반떼는 약 20~30M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순간 생각에 아반떼와의 사고를 피할수가 없을것 같은데, 제가 아반떼를 받아서 앞에 기사고 난 차를 아반떼가 튕겨나가 쓸게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위험을 무릎쓰고 중앙분리대쪽으로 핸들을 틀어 사고를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쾅하는 소리와 함께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제 차는 중앙분리대를 받고 정차하였기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처리만 하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병원에 실려가고 다음날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사고가 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차가 미끌어지며 중앙분리대에 서있던 사람이 제 차에 받혀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그것도 중앙분리대에 사람이 서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제가 핸들을 틀면서도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기에.. 정말 당혹스럽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서를 꾸미고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보기위해 저희 아버지께서 연락을 몇통 하신거 같은데 합의금을 5천만원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최고 깎은 금액이 2천5백이 되면 전화하라고 해서.. 저희는 공탁을 걸기로 결심하고 지금 500만원 공탁을 건 상태 입니다. 오늘 이따가 7시께 경찰서에 공탁 걸었다고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하구요. 제가 지금 이런상황인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운전자 보험은 미가입상태 입니다. 사고당시
음주를 한것도 아니고요.. 과속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도 과속을 언급하지는 않았구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답변
피해자가 그곳에서 작업중이었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서있었는지에 따른 피해자 과실이 판단되어 져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액은 2천만원 전후일것이고 피해자 과실이 많다면 1천만원 전후가 요즘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내용 과 가해자이신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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