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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2 18:48
조회수
1,019
제목

[] 뺑소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막상 다시 떠올리며 글을 쓰려니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3월18일 오후 5시경 2차선 도로에 20분가 주차를 시켜놓고 다시 운행을 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차선은 2차선이지만 바깥쪽 차선은 잠시 주차중인 차들로 인해 통행은 일차선 밖에 사용이 안되는곳입니다 제 앞에도 차가 주차되어있었기에 차를 빼기 위해서는 핸들을 우측으로약간 돌린체 20센티가량을 후진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상황이었습니다 운전석 백밀러를 보면서 후진을 조금 하는순간 뒤에서 어ㅡ어ㅡ어 라고 하는 세번에 인기척을 듣고 바로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한분이 양손으로 빨래감 같은 것을 움켜쥐시고는 바로 뒤에 서계셨습니다 후진이 정말 미세한 속도였기에 닿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고 놀라게 해드린점은 사과를 해야 했기에 차에서 하차는 하질않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고개숙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를 앞으로 뺴서 운행을 하려하였으나 1차선에 차 라인이 끊이지를 않아서 10초가량 약 다른 차들을 7대정도 보낸후 차를 출발하게 되었고 아주머니역시 횡단을 기다리던 중이었기에 제가 출발시 같이 횡단을 하셨습니다 그일이 있고 다음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뻉소니로 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이 찿아왔다는 말을 밖에 외출해 있던중 아버지께 전달을 받게 되었고 바로 동네 지구대로 찿아갔습니다 ..일인즉 아주머니께서 제가 후진을 하며 본인을 치고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체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기에 괴씸하고 몸두 많이 아파서 뻉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그리고는 본인이 임신중이라 하였습니다 (아주머니 나이는 약 30대 전후반으로 보입니다) 전 먼가 오해가 있어다고 경찰과아주머니께 자초 지정을 말씀드렸고 무슨 뻉소니가 사고후 번호판다보여주면서 가해자와피해자가 갈길 가치가는 뺑소니가 어딨냐고 억울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어디가 아프시냐고 묻자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셨고 지구대 경찰관이 닿았어도 다리를 닿았을테데 왜 어께가 아프냐고 다시 여쭤받더니 팔과 다리쪽이 모두 닿았다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전 분명 아주머니가 옷가지를 팔짱끼듯이 움켜쥐고 있던것도 보았는데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경찰서로 다시 이송이되어 조사를 다시 받는데 경찰관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후진하다 닿은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닿았다고 하면 닿은게 되니 뻉소니 까지는 가지 않을테니 저에게 합으를 좋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합으를 보면 되었었는데 제가 아버지만 보험이 되있는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던 것이기에 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결찰관에게 보험이 되있질 않다고 여쭤보니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적당히 합히 잘하고 일주일 후에 둘이 다시 찿아오라고 하더군여 ,, 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몰라 아주머니와 헤어진후 여기저기 묻고 알아보고 돈도 마련하러 다녔습니다 그일이 있은후 삼일쨰 되는날 피해자에 남편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후 근처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40대 초 후반 정도 입니다)저에게 그러더군여 부인이 임신도 했고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팔과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한다고 하시더군여 그러면서 다방에 올때까지만 해도 500만원을 합으금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죄송하다고도 하고 나뻐보이지는 않아서 마음 더쓴다며 월요일 까지 3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여 ... 제가 이런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건진 모르겠지만 전 정말 상상외로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현제 일을 안다닌지도 5개월 정도 되었고 아버지 역시 힘든 상황이라 조금 만더 깍아달라고 사정을 하며 말씀을 드렸고 정말 너무 비참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200만원 까지 다운시켜 주시고 나가시면서 200만원을 월요일 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절대 합의는 없다고 못박고 가셨습니다 정말 의심하면 안되고 끝까지 가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현제 몇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원도 안가고 있는 저 사람 들을 전혀 이해 할수가 없고 진단서 띄면 3주 까지는 나오는데 드러 눕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하려해도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합의를 못했다고 봤을때 저에게 일어 날수 있는일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 금액이 너무 많다 느낄경우 용어는 생각이 나질않지만 제가 멀 올릴수 있다고 하더군여 그분들이 입원해서 2~3주 있어도 합의금과 비슷할꺼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빤히 보이는 상황이라 돈이 있다고 쳐도 차라리 병원비로 내주고 싶지 합의금으로 주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끝까지 갔을경우 어떠한 상황정도가 생길지 무척궁금하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토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고져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답변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가해자 와 형사합의 뺑소니에 관한 설명부분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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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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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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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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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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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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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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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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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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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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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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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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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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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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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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