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되는겁니까??
법조인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제 명의로 렌트카 회사(2008년 3월 21일 09:10경)에서 승용차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올해 23세(만21세)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임대한 차를 후배인 정모양(22세,만20세)이 운전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승용차의 뒷자석의 차문을 박았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탑승되어있던 사람들은 모두 4명이였고 지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4중 3명은 전치 1주정의도 진단이 나왔고 한 명은 전치4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렌트카회사측에서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운전을 했고 만 21세가 되지않았기때문에 아무런 보험해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제 명의로 제가 승용차를 임대를 했고 그 임대한 차량을 제 후배인 정모양에게 양도했을때 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와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듣고싶어 제 연락처도 남깁니다.
010-5118-8447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님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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