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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3 21:39
조회수
1,038
제목

[] 교통사고 후유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달전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가다(자전거표시지역)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자기과실임을 인정했습니다. ( 녹취없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차를 피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못보고 넘어지고 나서야 알았답니다. 아무튼 저는 토요일의 출근길이어서 그냥 전화번호와 이름만 받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머리가 멍해 있었고 찰과상이 따갑게 느껴져 구급약상자에서 연고 바르고 밴드 발랐습니다. 자고나서 일요일 계속 머리가 아파서 가해자랑 연락해 병원에 갔습니다. 일요일 이어서 진료 못 받고 보험회사번호만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갔는데 멍이 좀 심하게 들었고(멍 빠지는데 2주 좀 넘게 걸렸습니다.)의사선생님은 심하게 다친 것 아니라며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별 이상없다고 하셨는데 그 머리 속이 무거운 것과 멍한 것이 딱 1주일이 지나서야 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왼쪽 어깨인데 어께도 별로 심하게 다친 것 아니라고 하셔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주일간 물리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어서 (한 번씩 통증이 지속되다가 병원 다녀오면 조금 나아지고 다시 아프고 그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너무 안 나아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한의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한의원은 제가 매일 갈 수가 없고 그동안 매일 병원다니느라 업무도 밀린 상태여서 시간내기가 곤란합니다.지금 제가 팔이 아픈데에도 멀리 서울에 있는 낯선 홈피에 글을 쓰는 것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치료만 받으라고하는데 저는 사소한 동작할 때마다 제 팔이 아프니 너무 화가 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남의집 식당일을 거드시고 아버지는 이치만 따지시고 자상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무지 가족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의 의무를 강조하므로 (또 실제로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십니다.)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사소한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사소한 일이지만 팔이 아프다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직업이 학원강사여서 학부모 상대하는 일이라 가해자인 아줌마의 가정이 생각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병원다니는 생활에 화가 너무 납니다. 혼자서 우는 일이 3번째입니다. 어찌할까요? 이 직장은 시간대가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직장이고 (다른 학원은 대부분 12시까지 근무하는데 여기는 10시전에 퇴근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공부를 병행하므로 이 요건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다니면서 근무하자니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부분도 있는데 경력관리상 놓치기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몸이 건강해야 이마저도 계속 되겠지요. 병원은 가기 싫고 낫지는 않고 합의를 보려는데 아는 것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또 제생활이라든지 제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해야 좋을까요 ? 근처의 창원지법에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보려고 했지만 시간 내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창원길도 모르고요. 이런저런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과 법률상담을 다녀야 하나요? 꼭 법률상담이 아니더라도 제게 이득이 되는 조언(아무도 관심두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저는 몸도 그렇고 생활도 피곤해서 이거라도 챙겨야겠어요)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다 하여도 그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입원하기 어려운 형편이시라면 시간을 내시어 통원치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택 하실 수 있는것은 1.입원치료(시간이 지나면 입원도 힘들 수 있음) 2.통원치료 3.합의(합의금 50~100만원 예상) 세가지 입니다... 합의시.. 얼마되지 않은 금액으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꾸준한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지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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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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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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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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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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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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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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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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