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목요일날 중고오토바이를 사서 금요일날 하이바를 사고 등록을하러
구청을 가는길에 사고가났는데요.
4차선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으로 가고있었구요
3차선으로 끼려다가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다시 직진하려고 앞을
봤는데 택시가 정차가돼있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다가
밀리면서 제가 택시오른쪽 후미범퍼에 추돌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화장실을 가려고 차를 정차했다하셨구요..
제가 과실이 큰거는 아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몇대 몇과실로돼나요
제가 7:3 택시 가이렇게 되나요??
아님 제가 8:2 택시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제 치료비용이랑 제 오토바이수리비 그리고 택시수리비 합쳐서
8:2가 돼면 제가 모든 총비용의 8을 부담하고 2를 받는건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명하신 사고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주행중이다가 급정거한 택시의 후미를 정면으로 충동하였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