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때는 2월 26일 17:08 경사로에 올라갔던 카니발 차량이 뒤로 후진하며 아래서 정차 후 기다리고 있던 엑센트 차량의 왼쪽 범퍼를 들이 받은 사고입니다.(내려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당황하여 클렉션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나 후진하려 뒤를 돌아보는데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올라가버려서 쫓아갔습니다.. 그후 그분이 보험사 접수해주셔서 목과 왼쪽 팔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회사를 못나갈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의사선생님께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근육이 놀라서 통증이 있는거니 하루에 한번 물리치료 받고 아침마다 진통제를 놔주시더라구요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심해지는데도 진통제만 7시간 간격으로 놔주셨어요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입원한지 12일째 되는날 이 병원에선 아픈 부위와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무심한 의사선생님의 한마디 "견뎌봐요"를 듣고 결심하여 퇴원후 통증크리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병원에선 저의 상태를 보시고 x-선 촬영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험이 안되는 촬영이라 본인이 6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셨고 하루 라도 빨리 회사를 가야했던 저는 검사를 받겠다고 하여 검사 결과 다른 곳보다 왼쪽 목과 팔의 신경 손상이 확연히 보여 신경치료를 해주셨고 치료 후 거짓말 처럼 통증이 가라앉아 일주일의 치료를 권하셨던 의사선생님께 하루라도 빨리 회사로 복귀 해야한다고 말씀드려 4일간 입원 치료후 퇴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원 예정인 그날 병원 옮기고 처음 전화가 와 온다고 하기에 몸이 좋아지고 있어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 해주고 퇴원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시더니 경미한 사고로(차가 부서지지 않았으니 경미한 사고라고 하시더라구요)2주나 입원치료 받는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소송들어가니 준비하라며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가더라구요..처음 2주 진단에 추가 2주 진단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시 제가 이길 확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과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치료 해주시는 걸로 고맙게 생각하여 경찰서에 신고 하지 않았는데 신고 하려구요 그당시 들이받고 그냥 가버려서 사진한장 안찍었는데 다행이 아파트 CCTV화면에 찍혀있어 CD로 복사해놨구요, 총 4주 진단서 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목과 어깨의 통증이있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회사에도 다시 휴가를 냈습니다.. 사고 전에는 결근 한 번 한적 없고 병원 치료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답변
가해 보험사에서 조정신청 혹은 채무부존재 신청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신청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 와 피고가 바뀌는 반소제기를 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의 일반적인 판결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장해감정을 통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등을 의사가 판단하여 장해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며 그 장해율과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