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근길에 상대편 가해자가 2.5톤 트럭으로 졸음운전으로 뒤에서 정면으로 충돌시켜 저희 남편은 허리1번뼈 압박골절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입원중입니다.
사고가 난지는 약 4개월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지금까지 간병을 했는데 간병비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직원분께도 말씀드렸으나 간병비인정은 불가능할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신변호사님 홈페이지에 보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저하시는 분은 금액을 좀 알려 달라니까 일을 위임해야만 알려줄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통장에 잔금도 다 떨어져가고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이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낳았다고 빨리 퇴원하라는 말말 자꾸합니다.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손해사정사를 위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고시 준비중이었습니다.
제가 처녀때부터 해오던 일자리도 포기하고 남편 병수발을 들고 있는데 그보상은 어찌 보상이라기 보다는 간병비 명목으로는 줘야 하지 안나요?
너무나 화가나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저희들좀 도와주세요.
조금전에도 손해사정사 사무실에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자꾸 위임하고 합의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희남편은 77년생입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장해인이 등록될수 있다고 하십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하고요.
도대체 저희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환복 변호사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이 은혜는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 인정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달 182만원정도입니다. 부인께서 간병하셨어도 당연히 인정가능하십니다
현재 기본적인 장해율만 발급되어도 예상되는 법률상 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정도이고 최고장해율이 적용된다면 1억 1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물론 부상당하신것에 비하면 충분한 보상금액은 될수 없으나...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시고 피해를 최소하 한다는 의미를 가지시면 될것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