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 2월에 버스문에 양손목이 끼어 10M정도를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버스기사는 문을 열더니"미안허요"란 말 한마디 던지고 가버렸었는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사고버스의 번호를 제가 사용하는 pda에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정류소에도 많은 사람들(주로 아주머니)이 있었기에
별 걱정안하고 집에 왔는데
밤이 되니 갑자기 온몸(특히 허리와 무릅,손목부위)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주위분들에게 물어보니
빨리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셔서
그날 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입원해서 3주진단을 받았고
19일간 입원 후에 퇴원하여 12월까지
물리치료 100회정도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습니다)한 상태이나
아직도 손목과 무릅에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더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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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현재 소아암을 치료시키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이는 2001년 3월에 발병하여 지금도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원래 집은 부산인데 부산에서 치료가 어려워
저는 부산에서 살며 생활비와 치료비를 벌어서 보내고 아이와 아이엄마는 서울 병원 옆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7년이 넘게 아이치료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뒤 그다음날 버스회사에 전화했더니 알아본다고 말한 후에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 사고낸 기사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전화했더니
그 기사曰:자해공갈단 녀석이 사고도 안났는데 자기를 둘둘말기위해(저는 이말의 뜻을 뒤에 알았습니다..)거짓으로 사고낸것 처럼 하고 있다 하고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대화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몆차례의 대질신문과 현장조사,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정말 일관되게 부인을 하더군요...
(현장검증때는 자기회사 직원들 엄청데려와서 분위를 위압적으로 조성하더군요..)
자기는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저 새끼(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가
자기를 훼꼬지 하기위해 거짓으로 저러고 있으니
자기가 저새끼를 무고죄로 쳐 넣겠다는 말로 저를 협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사고를 당하게 확실하기에)
저는 기사에게 "남자가 참이나 한심하다 사고를 냈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치료 잘 받아라 하면 될것을 그렇게 발뺌을 하냐"하고 애기 하며
매번 대질 신문을 이런식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던중 9월에 검사의 지휘서신을 받아서 드디어
제가 교통사고확인원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기분이란~)
그리하여 몆일 후에 버스공제조합에 사고신고 접수하러 가서 접수하니
몆일 뒤에 전화가 오더군요..
전치3주에 19일 입원 71회 물리치료했기에
합의금은 70만원이다. 합의하자(저한테 20%의 잘못이 있다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무직이라 도시일용직 임금으로 계산 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9개월 이상을 고생한 사람에게 70만원이란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니..
그리고 제 과실이 20%라던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어느 누가 버스 타면서 양손이 차문에 끼여서
끌려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제가 합의를 거부하자
그 이후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12월까지 침을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지금은 치료를 쉬고있지만
조만간에 정형외과를 방문해 치료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글 치면서도 손목이 시큰거리네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로 인해 제대로 일도 못해
서울에 있는 아이 생활비와 치료비도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하고 상황이고
버스공제조합의 무성의로 인해 합의도 지지부진하고
양심불량의 버스기사때문에 사고 난지 1년이 넘는 오늘까지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있습니다 ㅜ.ㅜ
(버스기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그런 비양심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른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합의 문제도
손해사정인에게 맞겨야 할지
아님 변호사님게 맞겨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서울에서 소아암(뇌종양)치료하는 제 아이를 생각하셔서라도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개문발차 사건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는 충분히 치료후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의 빠른 쾌유도 함께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