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낮 여의도 국회의사당쪽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차선 상대방이 2선에 있었고(1차선은 좌회전 차선 2차선은 좌회전 겸 직진 차선)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잡생각을 하다가 깜박 실수로 직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상대방 차량(카니발2)에 뒷 왼쪽 바퀴쪽 (뒷휀다 라고 해야하나요? 뒷 문짝 약간 아래 뒤쯤인데 그 부분이 찌그러짐 )을 제 차량(마티즈 구형)이 받았습니다. (제차량은 앞 오른쪽 바퀴 바로위쪽이 좀 찌그러짐. 빨리 달리질 않아 찌그러진 상태가 심한건 아닙니다.양측 차량 모두)
일단 보험회사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장에선 제가 사고가 처음이고 정신이 없고해서 그리고 상황을 보니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떨어져서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직진을 하다가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받은거라 (교차로 중앙쯤에서 사고가 났음) 제 잘못인거 같아 일단 연락쳐 주고 온 상태 입니다.양측 다 사람은 다치치 않은 상태 입니다.
피해자는 남자고 직업은 윤리선생님 이고 나이는 40대 중반정도 부상같은건 없었습니다. 양측모두
이런경우 100% 제 잘못 인가요?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20~30만원 아래면 개인적으로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보통 교차로 사고의경우 100% 과실은 없다고들 하는데...
상태방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안나오면 제가 계좌로 현금 입금을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제 차는 자차로)
답변
일단 보험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활증등을 고려하여 환입처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