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아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양평에서 홀로 사시고 계십니다...
설날 전날 저희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목욕을 하기위해 차를 몰고 나오셨습니다...
저희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2차선 국도를 타야하는데
신호등이 없는 길이라 비보호속에 건너편 차선으로 차를 건너 가야합니다...
어머니는 평소대로 차 상황을 보고 길을 건너 좌회전을 하셨는데
건너편에 오던 차가 과속이었는지 저희차를 못보았는지
놀라 급정거를 하며 차를 틀어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직진우선 2차선 도로에서
어머니가 차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느낌이 없으셨고
단지 뒤에서 빵빵거리기에 차를 세우고 보니
뒤차가 옆의 가로등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희차는 뒷편에 아주 가볍게 스친 상처밖에 없구요...
그차는 가로등을 박아 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이
앞 유리창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어머니 실수 맞다고 단정지었는데
어머니의 차 상태를 보니전혀 그렇지가 않은겁니다...
경찰에서도 처음과 달리 상황을 보자 "이상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구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침 9시경...
그 차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대포차엿습니다...
대포차... 불법이죠....
결국 차는 그대로 폐차되고
저희도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어머니가 올해에 종합보험에서 돈 아깝다고
책임보험으로 바꾸셧더군요... 제길...
암튼 그래서 그 차는 폐차되고 그 차주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차에 탔던 중년여성이 보상금을 바라는겁니다...
저희가 보험사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물어보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기껏해야 벌금 30~50만원 정도 나올거라구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에게 2900만원의 내용 증명을 그여자가 보냈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는 지금 소주만 드시고 계시고...
결론입니다...
1.직진우선인 3차선도로에서 어머니가 좌회전을 하다
뒤차가 발견을 뒤늦게하여
차를 틀다 가로등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과실인줄 알앗지만 차에 난 흔적등을 보아
저희보단 그쪽의 과속이라고 결론 난 상태입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2. 그 차는 대포차였습니다...
3. 동승한 여자가 치료비를 빌미 삼아 2900만원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미 책임보험으로 250만원이 그 여자에게 지불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저희가 어떡해야 하나요?
저희에게 불리한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법에 무식한 저로서는 알수가 없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더이상의 보상은 필요없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대포차를 운전한 그사람이
동승자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부는 아니고 불륜커플인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님이 사고의 원인제공자이시기 때문에 보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비접촉사고인듯 한데 과실여부는 쌍방과실이 있을수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포차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만 받으면 되며 사고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어머님이 가해차량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