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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10 18:26
조회수
51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뇌척수액누수, 업무능력상실로 인한 권고사직

피해자생년월일
197412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6,000만원 (성과급에 따라 상이, 퇴직금포함시 더 상승)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정차중에 60키로이상으로 달려와 추돌, 충격컸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증후군 (원래 한방병원이원중 뇌척수액 누수, 머리다쳤는데 보호자없이 지내며 적기,적당한 치료.진단못함),양극성정동장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삼성화재 질의시 대답회피합니다. 그동안 논리적,체계적사고 안되고 여력없어서 어떻게 못했어요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어찌할 방법없어서 ... 상의드립니다.
2019.5.12(일) 아산배방. 우회전차로 밀려서 정차중 트럭이 쎄게 받음(운전자 휴대폰보며 멈추지않고 60 키로이상으로 질주해옴)
수리비는 300안쪽이지만, 트렁크내측 손상 등 차상태 살핀 렉카아저씨, 당사 보상담당자가
" 충격크니 꼭 장비좋은 큰병원가세요"를 여러차례 당부하시고 인보상 접수 및 병원진료까지 해주심
당시는 너무 놀라 어찌할바모르고, 얼빠져있었음
직장가기위해 (서울) 나설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나옴
2019.5.13(월) ~8일입원. 모커리한방병원
출근해서 교통사고 말씀드리고, 입원할 병원 물색하던중.. 정신 가물거려서, 누군가 언급한 병원으로 입원 (모커리한방병원)
머리가 심하게 아팠으나 누워있으라해서 누우니, 좀 나은것 같지만 그래도 심하게 아파서 호소해도 2~3주면 낫는다고 기다리라함
계속아프다하니 신경외과 예약해주겠다고함. 그러나 혼자서 밖에 나서고 병원수속할 여력이 없어서 포기.
도움요청하거나 대학병원갈 그런 사고를 못했어요..
너무아파 집에 아빠건강식품을 모두보내달라해서 먹으니, 살것같음 (세모 스쿠알렌,아해티,ASQ...)
입원중 맑은물이 코뒤로 줄줄 넘어갔는데.. 선생님께 말도 안함( 뇌척수액이란 그런인식도 못함, 중요한사항이란 생각못하고 잊어버림)
계속누워있고 스쿠알렌 열심히 먹으니 정신이 돌아와서... 퇴원함 (이런상태 모르는 주변인들은 직장 어떻게하냐고 어서퇴원하라권유)

19.5.21 출근. 걷기 고개돌리기,인사등 어려움, 살살 슬로우모션으로 움직임. 점심시간은 노조사무실에 누워지냄
19.6.30 기존하던업무에서 배재됨. (많이 늦고 모자르게 행동)
19.7월초~11일 경찰병원 입원
움직이면 머리가 깨질듯 충격받아 심하게 아픔 지속(인사,걷기,고개움직임,키보드등. 사소한 움직임도 뇌에충격됨)
경찰병원에서 뇌척수액누수증상 이라며 입원권유.(챠트 등 어디에서 이내용 미기재, 입원여부도 보험회사 문의후 허락하는 등 보험회사를 많이 의식함)
입원첫날까지도 콧물 뚝뚝흘렀는데, 병원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못하고, 이튿날이후 물어보니 그제서야 검사방법안내함.
눕지않고 앉아있으면 다시 콧물 나와 검사가능했겠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치료가 급했기에 개의치 않음

회사 출근후에 멍한 상태로 천천히 움직이고 인사,대화등 잘 못하면서 출근해서 멍하니 앉아있음
어떻게 할수없는상태라.. 그렇게 지냈어요
휴직 등 대처방법 생각못했고, 주변이의 휴직권유로 휴직신청했으나, 진단명을 뇌진탕증후군으로 가볍게 써줘서 휴직반려되어 그냥출근해서 멍하게 지냄.
일없이 지내는게 괴로워 업무요청해서 받았으나, 간단한것임에도 하지못하고 결말을 못냄.
이후 상태좀 나아진것 같아 받았으나, 인수인계과정부터 쉽지않고...
간단한 일임에도 사고가 늦고 이해못해서 사람들과 마찰, 오랜시간 들이고 저의 힘을 다해 간신히 마침
자신의 상태와, 앞가림을 어떻게 할지 아무대책도 없고, 이 상태를 사람들에게 상태를 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몰라 멍하니 지내면서 신뢰잃은것 같음
수주후 좀 나아진것 같아 또 업무를 받았으나, 초간단 업무임에도 복합적 사고가 안되고 느리고,
제가한 일을 다른사람이 다시검증 함.
사고 1년후에도 회복이 너무느려 혼자할수 있는게 없고, 새로운건 더더욱 불가하고.. 우호적이던 분도 태도가 바뀜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이상태로 뭘 할수가 없어서 ..있던중 "더이상 줄 업무가 없다"며 간접적으로 퇴직권유받았고
저도 이상태로 회사나오는게 괴롭고, 두뇌 회복을 자신할수없고, 언제까지 팀과 회사에 민폐끼쳐야할지..
어떻게 할수없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팔다리 아닌 머리를 다치니, 사고능력이 없어서 치료방법,병원선택,검사,그리고 회사에서 대처 등.. 도움구할줄도 모르고...
모자른 상태로 병원도 이리저리 헤매고다니며 적기에 적절한 치료못하고, 건강식품과 대체의학(두개천골요법. 경옥치료)에 의존하고
누워있어야하는데 출근해 앉아지내며 머리에 후유증을 남긴것 같습니다.

2019.5.12 사고
2019.5.13~8일입원. 모커리한방병원, 당시 찍은CT에 이상소견없슴,
그러나 종치는 쇠로 맞은듯 죽을듯 아프고 사고 못하고 본능만 있었어요
퇴원전날, 경찰병원 세레브로리진 주사 맞으니 상쾌해짐(옆자리 환자따라서감)

퇴원후 두통너무심해 여의도성모병원 갔으나, 뇌영양제(카니틸)줌, 하루 6알이상 복용해도 너무심해
두통호소해도 엄살로 받아들이고 조치안해줌
세브란스병원으로 감- 뇌영양제와 진통제줌
응급실가서 아프다고 호소하고 사진찍고해야했으나, 그럴여력도 지능도 없었슴
19.6.20일경? 급해서 길가에 영상찍는곳 가서 MRI찍음, 이상없다고나옴, 그러나 대학병원보다 못한장비임
그곳 선생님은 뇌골절되었다가 붙은것 같다고하심
19.7월초 ~11일간 경찰병원 입원, 누워있으니 회복된것 같음
퇴원하니 통증더 심해지고, 일할상태는 못되었음
회사에 휴직신청 - 반려됨. 간단한 소량의 업무만 해오고, 중간중간 업무요청하여 받은것은 간단한 일임에도
잘수행하지 못하고.. 대책을 못찾고, 조용히, 멍하니 지내던중
20.6월초 더이상 부여할 업무가 없다며 퇴사권고 받음. 저 자신도 어찌할방법이 없었습니다.
20.6.12자로 퇴사, 온양 집으로 내려와 쉬고있으니 너무 예민해져서 가족들과 충돌있고
아직도 빠른움직임시 머리가 멍해져서.. 움직임도 편안하지 않고, 말도 어눌해서 사람만나거나 외출을 자제하게됨

그리고
1. 뼈들이 풀리면서 골반이 돌아가고, 다리가 불편해 걷는것도 자연스럽지 않음
추나치료로 회복되었었으나, 추나20회 종료후 슬슬 다시 불편해지고 지금은 더 안좋아짐

2. 왼쪽 얼굴이 절이고 수축됩니다. 왼쪽 눈동자 위치도 변했어요(안쪽으로, 아래로)
작년부터 그랬으나 두통이 심해 다른것은 신경쓸 여력없었음
두개천골요법(19.7~12), 한의원 치료 병행하면서 부분적 완화되었으나 지금도 지속되고 외모가 변합니다
평소에도 양손가락으로 얼굴을 눈가, 코, 등 부분부분 잡고 있거나 경옥구슬을 콧속에 넣고 있습니다..(심하게 수축될때 완화되는 느낌)

3. 정신과 약물복용
머리는 둔하고 느리고 감정도 인식못하는데
불면증, 역류성식도염 , 살이 훅빠지고 피폐해짐, 감정이 없음에도 몸이 우는듯 흐느낌, 수시로... 사고관련된 이야기할때 더 심함
위 증세가 외상후 스트레스로 우울증 왔다해서 정신과 약물 복용중이고
퇴사후에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서 잠못이루고, 가족에게 짜증내고 자주 싸웁니다.
관공서에 가서도 싸우고..

병원치료 이외
1. 건강식품 - 세모스크알렌, ASQ,아해티, 녹차편, 스무스, 녹차씨유, 노루궁뎅이버섯 , 현재까지 복용 중
병원약물로는 앉아있거나 견딜수없었슴. 현재까지 약 700만원

2. 경옥 - 경옥 모자 목걸이 등1,000만원

3. 두개천골요법 - 심한두통완화, 얼굴수축완화
1회20만원, 30회, 총 600만원

저는 사무직근로자로 현재 지능이 일할상태 안되고, 얼굴도 자꾸수축되어 일상생활 지장 많고
또 향후 취업되어도 나이많아 전과같은 직장취업은 제한됩니다.
위의 치료비도 자비부담했고, 현재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진단명도 제대로 못받고 혼자 괴로워하는데... 이런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증상으로 본 진단명과 후유증

뇌진탕이란 병명을 의학적으로 풀이하면 '뇌에 기질적변화가 없는 손상'으로 정의하는데, 대부분은 진단2주 정도에 절대안정을 취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충격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장기적 치료후에도 영구장해가 남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병명은 MRI상으로 뇌기질적 변화가 없어 이상유무를 발견키가 용이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낭비만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본 건과 같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를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올리신 글로 보면 사고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하며, 뇌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타나는 후유으로 보면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2.향후 처리방향 제언

처음부터 치료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원인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뇌신경에 이상이 있다면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뇌확산텐서영상'으로 뇌신경세포 이상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경험사례로 비추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적어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없이 치료효과를 기대치 못한 것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 가장 전문 의료진으로는 영남대학병원 장성호교수가 뇌신경세포손상과 관련에 다양한 사례와 임상적 경험, 논문등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 한번 진료를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그후 정확한 진단병명을 확진한 이후 치료방법과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찾아 가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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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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