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고는 3월4일경 오후쯤에 발생했습니다.
사고내용은 승용차(가해자)가 신호위반하여 신호받고 오토바이(피해자)로 건너는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목격자가 있다보니100% 과실 인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무면허상태였습니다.아마 음주운전으로 면호가 취소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피해자는 저의 친형입니다..조그마한 배달전문 식당을 10년째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상정도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뇌진탕,
복부좌상 및 등배부 혈종, 안면부 좌상 및 열상, 양측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12주간 진단 및 추후 재판정 요함..으로 나왔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민형사상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합의금도 치료비 외에 3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휴유장해가 나올지도 모른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선 그 이상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 어느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줘야 적절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래야 가해자측에다 제시를 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제 형의 나이는 53세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체어맨입니다.. 무면허이기에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확실하게 구속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10대중과실이 2가지라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구속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처리 하실려면 대략적으로 5천만원 전후에 합의를 보시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