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25세 남자입니다.
지난 2월7일 설날 차 VS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3월8일까지 입원해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영업용 오토바이구요 차는 법인택시 입니다.
사고는 제가 1차선 직진 택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진입 으로 사고가 난것이구요
상대방 가해자가 끝까지 인정을 안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을 지체하게 된거 같습니다.
택시는 인명피해 없구요. 저는 오토바이다 보니깐 진단 8주 나왔습니다. 제가 8:2로 이겼구요
오른쪽 발목 거골골절이라고 하는군요. 뼈가 잘 안붙고 나중에 불유합골절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하니
각별히 신경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급여명세표나 재직증명서 각종 서류들 다 때달라고
하더군요 그거 때주니까 오늘에서야 전화가 왔는데 좀전에...
급여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구요. 저는 아직 급여 안받았습니다..
지난달꺼는 일한만큼 받았고 만약급여가 나오면 70만원 조금 더 나옵니다 기본급..
다시 택시쪽에 그래서 얼마정도 생각하시냐니까 270만원정도 나오네요 이럽니다.
솔찍히 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택시공제 쪽에 보험사가 차장이라는데 나이도 꾀 있으시고 해서 터무니 없더라도
과장해서 말하고 더 요구할수는 없더라구요
확실한 답변 좀 꼭 부탁드릴꼐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거골 골절로 수술후 부정유합이 예상된다면 한시장해 일수도 상태가 안좋은 경우 영구장해 일수도 있습니다.
5년한시장해일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백만원정도일것이며 영구장해라면 4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