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차량 1.5톤을 형이 운전하고 옆에 어머니께서 타시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자가용이 신호위반(10대중과실)을 하여 측면을 쳤습니다.
가해자가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있고
저희쪽에서는 엘아이지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있는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오른쪽 갈비뼈 2개 골절로 전치 6주 1주째 입실치료를 받고계시며
형은 무릅뼈타박상으로 전치 4주진단받고 통원치료
1. 대인배상 (1)
(1) 어머니는 8급에 인정되어 위자료로 30만원을 받습니까?
형은 몇 급에 해당되며 위자료는 몇 만원입니까?
(2) 휴업손해의 경우 부모님이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입원치료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경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형이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가정형편상 아버지랑 같이 장사를 하는데
가사종사자에 해당하여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습니까?
.(4) 휴유장해에는 저희 어머니 형 둘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까?
2. 대인배상(2)에는 어떤 항목이 있으며 저희에게 해당되는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3. 대물배상
(1) 기아차1.5톤트럭인데 수리비가 중고차시세보다 많이 나온경우 중고차가격으로 보상받습니까?
(2) 기아차1.5톤트럭이 비사업용 차량인데 현재 사용할 수 없어
소나타2000cc를 렌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4. 형사를 통한 합의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면 (1.2.3)민사에 있는 합의금이
2000만원이라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서 19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5. 해당 사건을 변호사님께 맡기신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며
민사 대인보상 1.2 대물보상
형사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법률적인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법원 소송판결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겠지만 소송시에는 조금더 올라갈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경미한 진단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셨고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200~300만원정도입니다.
휴업손해는 세금입증이 되질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중에만 그리고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할것입니다.
소송시에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약133만2천원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이루어 집니다.
담당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유무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물 피해에 대하여는 휴차료,렌트비용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경우 공제 당함이 없을것입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질문 내용 코너를 꼼꼼히 읽어 보시면 거의 모든 궁금증 부분이 해결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