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월 제 처가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100%오토바이과실로 나와 제 처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어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유가족이 너무 안되보여 "전방주시태만"이란 4만원스티커를 발부받기로 하고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또한 별도로 유가족과 도의적 책임을 갖고 위로금 합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 처는 당시 외상은 전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18일간 병원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정신과 진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차량수리비와 병원 진료비 밖에 없다고 하는 군요.
** 자동차 보험가입 내역
-보험사 : 동부화재
-책임보험 : 가입, 대인배상II : 무한, 대물 : 3천, 자기신체사고 : 사망.장해 :3천, 부상 : 1,500만원, 무보험차상해 : 최고2억 자차: 가입됨
1) 정신적인 충격으로(불안장애,불면증,우울증)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현재까지의 진료비 외에 추가 예상 진료비도 보상되나요?
2) 오토바이가 무보험이었다면 무보험차 상해적용은 안돼나요?
3) 보험사 말대로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외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4) 치료비라 함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예를 들어 병원진료가 아닌 무속인, 한약 등 포함여부)-제주지역 같은경우 지역풍습상 무속인 소요 비용도 처리된다는 말도 있어가지구요...
바쁘신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변호사님의 애정어린 답변 기다리면서 가내의 건강과 행복 기원합니다.
답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치료비 외에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무속인,보약성 한약등은 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