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45세 되는 직장입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벌써 8개월이 다되어갑니다.
그 지긋지긋한 병원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악몽의 시간들이 었습니다.
회사 퇴근후 신호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저를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3명의 동료가 있었지만 2명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체 저를 정면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나 뒹그레 지고 근처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 심패소생술을 통하여 깨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왔습니다.
진단은 정형외과 12주,일방외과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왔다갔다가 하는 손해사정사 분의 도움을 받아 이제 합의를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저의 편에서 열심히 해줄것 같던 그분은 지금은 보험사 편인지 저 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술을 먹고 건넜다고 10%의 과실을 잡아야 한다고 하나 어제 이곳저곳을 물어 보고 이곳 신환복 변호사님께도 여쭈어 봤지만 과실은 무과실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방십자인대도 의사선생님이 29%의 영구장해를 발급해 주었고 비장 손실에 대한 부분도 15%의 영구장해를 발급해 주었으나 전방십자인대 14.5% 비장은 10%장해 그것도 비장은 10년 한시장해로 인정을 할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꾸 합의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한번 이야기 해보라니까 9000만원가까이 될것 같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저는 대기업의 부장으로써 연봉 8000만원의 간부사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곳 사무실에서 더 많이 받아주실수 있다면 의뢰하여 처리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정년관계가 변수가 될것같아 전화로 연락을 드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발급되어진 장해로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최소 2억원이 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과실부분에 대한 논리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장해가 일부 감소된다고 하여도 2억원이하의 금액은 있을수 없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다른분들에 비해 많이 높은 이유입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은 부상당하신 부분 모두 영구장해 가능하겠습니다.
십자인대 부분이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변수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현재 보상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의 산출내역은 적정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약속하신 날짜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