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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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2월22일 교통사고에 대해 글로 문의를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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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으로 개의합의 즉 형사합의를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경찰 측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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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치아가 진단이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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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건가요?? 경찰 측에선 음주 신호 위반 이더라도 형사입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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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고 10주이상 나와야 형사입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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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치과는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음) 모든게 준비 되어있는데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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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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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깨진거 한개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치아가 7개 랍니다. 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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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요,)
답변
소송 할 사건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하닌 후에 보험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는 하지 않고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