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08년 1월 13일 새벽 12:30분경
장소 : 편도2차로의 2차선
나이 : 83년생(만25)
입원일 : 정형외과(개인병원) 75일입원
병명 : 1).(좌) 슬관절내측인대수상
2). 경추염좌
3). 다발성좌상
4). 임상적진단으로서 합병증 휴우증및 미
발견증이 없는상 약 6주간의 가료가 필요할것으로추정
과실 :확정되지 않은과실로써 보험사 주장 35%의과실있다고주장함
직업 : 무직
사고개요
밤12:30분경 편도2차선 횡단보도옆으로 무단횡단중 진입초2차선에서 택시와
충돌함... 현재 정형외과에 75일째입원후 퇴원예정이며 통원치료를 할예정입니다. 무릎이 완쾌되지 않은상태이며 병원에서는 퇴원을 요구합니다. 병원이미지상 퇴원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저의 과실은 35%인것같구요. 장애가 없다고 판단될시에 예상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입원기간중 한달에 133만원 인정.
여기에서 과실부분만큼 차감을 한 금액에서
기존까지 나온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만큼 또다시 차감 하면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달 입원을 하셨고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133만원의 65%인 약87만원에서 치료비중에 35만원을 차감한 52만원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라는 거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