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전용차로..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과실을 책정하기란 사고의 조사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에서 규정된 시간내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면 당연히 위반사항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주정차 사항이라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처리 문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정확한 승하차 구역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출발한뒤 사고였더만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죠.. 물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