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3월1일날 택시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있던중 교차로에서택시랑 충돌 하였
습니다..
둘다 영업용 택시 입니다..
전 이빨 두개가 깨져서 앞이빨 두개 보철을 하였으며 정형외과 적으로는 2주 진
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택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지지않는 상태라고 들었으며..
처리는 택시 공재회에서 하고있습니다..
공제회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약 250정도 되는데..
치과 비용이 터무니 없는 가격인 92만원 이였습니다..
제가 호프만 식으로 계당30만원으로 계산해도 112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보철 가격이 개당30만원 으로 책정받았는데 지인은 45만원에 책정 받았
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술 안쪽이 찟어져 5바늘 꼬매고 턱부분에 3~4센치정도 흉터가 생
겼습니다..현재 실밥을풀고 나서 꼬맨자국이 입안 으로 튀어나와 상당히 불
편한 상태이며 상처난 부분에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또한 제가 치르고 있는 시험이 경찰시험 1주일 앞두고 사고를 당해서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현재 이러한 상황이며..
굼굼한점은..
제가 보철 비용을 45만원 선을 요구 해도 정당한지..경찰시험을 제대로 치루지
못한점이 위자료 청구로 인정되는지,,
전 500만원 정도 합의금 을 생각하고있는데..변호사님께 의로하면 가능한지 알
고싶네요,,
꼭답변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치과적인 보철 문제로 소송 판결시에는 단순 치과적인 부분만으로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치과,치아 보상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적인 보상부분인데 시험을 그르친것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 분쟁해결대안에 적극적인 보상항목으로 해결받기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은 소송시 판결가능한 금액으로 사료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한다면 큰 실익이 없고 변호사 실제 선임비용을 소송시 모두 돌려 받을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