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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6 18:26
조회수
1,009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합의에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들이 2007년5월31일날 아침에 학원버스를타러가던중에 아파트단지에서나오던 차에 발이 바퀴에끼었는데 운전자가 후진을해 엄지발가락뻐가 갈리고 피부가 벚겨저서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명 좌측제1족지 피부손상 수술명 2007.06.01 변연절제술 및 이물제거술 2007.06.14 피부이식술 2007.07.05 상처봉합술 진단서에는 좌측 압궤 손상및 피부 결손, 좌측 무지 근위족지 골절 및 성장판손상(의증)으로되어있습니다 2007.06.14일로부터 8주간의 안정가료및추적관찰 단, 이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진단 및 합병증에 대해서 재판정가능 수술한병원에서40일입원, 집근처정형외과에서12일입원했습니다 조만간 합의를 볼생각인데요 어떻게하면될까요?? 그리고 혹시 간병비도 받을수있나요?? 어린이집다니는 동생도있는데요 사고나면서 제가간병을해야되서 작은아이는 어린이집에도 못가고 친정에 맡기게되었는데 간병비도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소송시에는 입원기간중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치료종결후 외관상 심하다면 추상장해 인정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게 추상장해 인정가능여부를 조언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인정가능한 상태라면 소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힘과 희망이 되어 드리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한 흉터는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일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및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대개 추상장해라 함)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성형 즉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아닌 장해진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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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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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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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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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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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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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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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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