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같은차선에서 차량 불법유턴과 오토바이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답변
오토바이가 차량 후면을 정면충돌했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오토바이의 좌측부위를 충돌하였다면 쌍방과실일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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