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름으로 보험이들어져있는 제차를 오빠친구가 운전하고 오빠는 옆자석에 타고 고속도로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는데 앞에 뭐가 있길래 옆으로 살짝피한다는게 옆차선에서달려오던 차와 부딪쳐 가드렛길로 끌려가다시피하다가 그차는 멈추고 제차는 팅겨져나와 뒤에오던 버스와 또 부딪쳐 차가 반동강이 됐다고 합니다. 운전하던 오빠친구는 살짝다치고 옆자석에 타있던 저희 오빠는 허리뼈가 다부러져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빠친구가 군인이라는 겁니다. 잠깐외박나와서 술먹고 오빠한테 부대로 데려다달라고했답니다. 오빠는 당연히 술마셔서 안된다고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는 술안마셨으니깐 자기가 끌고가겠다고 오빠보고 옆에만 타있으라고 했답니다. 실랑이 끝에 오빠친구가 운전하게되서 고속도로를 타게됐는데 사고가 난겁니다. 이때 다른차량과 합의와 병원비 저희 오빠 병원비와 차량수리비등등 이런것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운전자가 책임져야하는겁니까?아니면 차주가 책임져야하는겁니까?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깐 비슷한경우 다 운전자 책임이라고 운전자가 다해결해야되는 거라고 되어있는데요 맞는말인가요? 그쪽 부모님은 자꾸 제보험얘기를 하면서 어떻게안되냐고 물어보시고요. 제보험은 1인한정인가?그걸로 되서 저만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놓은것같은데 어떻하죠? 운전자가 책임을져야하는건지 차주책임인지 그것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부모님도 답답해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미치겠습니다.
답변
상대방 대인 대물사건에 대하여는
운전자 차주 공동책임입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빠분 치료에관한 부분은 부모님차량 종합보험이 있으시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현재 사고의 상황이 일방적인 가해차량이 아니라면 상대편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앞으로 진행될일이 결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