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경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오다 불법뉴턴을 하여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엄마는 쇄골,갈비뼈골절..눈썹위 찢어져서 꿰맸구요..동생은 쇄골골절..골반뼈금가고....저는 비골골절...신랑은 머리찢어져서 꿰맸어요...근데 문제는 대리운전측에서 보험처리를 차주 (신랑)만 해주겠다는겁니다...약관상 그렇게 되어있다구요....헉!! 지금은 싸워서 저랑 신랑은 대리운전측 보험사에서..엄마와 동생은 신랑 책임보험으로 처리중입니다...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불법뉴턴이라 중앙선침범이 되어 저희가 과실이 크게 나왔습니다...대리운전기사와 개인합의는 볼수 있는지..또 저희가 어디에다 구상권을 청구할 순 있는지...잘못하지도 않고 우리보험으로 처리하고...참... 진단은 2,4,6,8주 나왔습니다...어찌해야 하나요....우리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리운전 회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며 동승자 모두를 보상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리운전회사,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불법유턴사고로 경찰조사 결과 중앙선침범 사고로 조사가 확정되었다면 형사합의도 해야합니다.
일단 대리운전측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