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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6 15:07
조회수
987
제목

[] 교통사고로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1.11오후6시15분쯤 편도2차로에서 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입니다. 사고자 즉,사망인은 저희 아버지입니다.도로에 인도가 없는 갓길쪽에서 길은 걷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 망자의 사체는 최초 사고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나 역과한 차량의 바닥에 끌려온것으로 추정하에 판단하며 사체는 최종 편도 1차로안에 있었음. 사체는 훼손이 많이되어 현장에서 숨을거둔것으로 판단,현재 경찰이 진행중인 수사상황은 몇가지 form이있음.(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중) 부검 또한 하였음.법의학.공학팀의 부검결과로는 역과로 인한 다골절등에 의해 사망으로 추정하고있음.현재 담당 검사 지휘를 기다리는중. 아래사항은 현재 추정되는 가정에 의한것임<첫번째는 여러정황과 유가족의 진술 내용,두번째 사고 상황은 피의자 본인주장 (2차역과차량의 운전자의 진술)> 첫번째 상황은 망자가 갓길에서 길을걷다 또는 앉아있다 1차 차량에의해 충격후 2차로로 사고자가 들어가 뒤에오던 2대이상의 차량이 사고자를 역과 했다. 아니면,현재 여러 정황상 2차역과자라고 주장하는 (사고차량 종류:suv베라크루즈)차량이 단독범이고 여러 개연성이 보임. 두번째의 경우는 갓길에서 편도2차로 안으로 비틀거리다 갓길이던 편도2차로에서든 앉아있었거나 누워있었거나하여서 1차 냉동탑차가 역과한후 본인이 2차역과를 했음. 뺑소니는 확실하나 만약 1차 사고차량이 피의자 진술대로 있었다면 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사고차량의 잔해나 스퀴드마크 조차도(당시 눈이 온날이었는데 제설작업으로 인해 눈이 녹아 도로가 젖어 있었음) 그러나 사고후이긴 하지만 목격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은 사고당시가 아닌 사고후 15분전부터 사고후5~8분내외로 있었습니다. 그중 먼저 사고가 나기 10~15분전에 사고자이신 저희 아버지가 걷고있던 모습을 본 사고장소,현장의 길을 지나던 선발대차량운전자(후발대 일행들과 스키장으로 가기로함 직업군인) 의 진술은 사고자가 술이취한 상태로 갓길에서 편도2차선 안으로 갓길쪽으로 왔다갔다 비틀비틀 불안하게 걷고 있었으며 앉아있다 일어서다했고 말도 안되는 누워있다 일어섰다 했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으며 당시 선발대와 스키장을 가기로한 일행(사고자를 선발대보다 늦은 10여분후에 보았음) 후발대에게 전화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있으니 조심하라며 전화를했고 또한 선발대 차량은 사고가 날까봐 사고자를 목격후에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보았지만 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것임. 대략 10여분 사이에..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때(지역 지구대 경찰)사고자는 사망한후임. 허나 의사 진단없이 사체가 훼손이 많이된 이유만으로 사망했다 경찰이 판단함 그이유로 119응급차 망자를 싣지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돌아감. 지역 개인병원 응급차 또한 싣지 않으려하다 주검을 운구,중간 장소에서 의료원의 장례차량으로 운구함. 또한 경찰은 현장보존이란 이유로 40분~ 이상 도로에 망자를 있게함. 의료원에서는 D.O.A라함 (이송중사망) 또다른 목격자는 인근에 있는 치킨집영업소에서 배달을 다녀오던 직원이 당시 여러대의 차량이 사고현장에 서서 사고현장을 목격했다 합니다.(사고가 발생한후 수분후에 지나감) 또한 당시 사고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던 주택(도로옆)에 살던 또다른 목격자의 증언은 사고 5~8분전 약주를 한잔 드신듯한 사고자를 봤으며 비틀거리긴 했으나 50~60미터를 갓길 쪽으로만 걸어가고 있었으며 길에서 사고자를 보고 집으로 들어간후에 5~8분후 뻥!소리와 함께 사고가난 현장에 가보니 피의자 즉 2번째로 역과했다고 주장한 베라크루즈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갓길에 정차후 견인차량들과 경찰차 응급차가 현장에있었다고함 이것으로 추정할때 사고일어난 시간후 5~6분내 경찰등 목격자들 도착한것으로 보임, 사고지점 전방 100미터앞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었으나 작동안된다고함.관내 도로교통 정보수집기 cctv거의 없다함 경찰주장. 또한 피의자의 베라크루즈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멈춘시간에 사체가있던 편도 1차로 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사체 후방 20~미터후방에 바로 서서 있었음.즉 만약에 2차역과라도 했어도 도주하려다 뒤에 아반떼 승용차로 인해 도주를 멀리 못했을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해봄. 사후처리 문제 보험지급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 상황에서 2차역과라 주장하는 피의자 책임보험과 피의자 형사합의 문제 2차역과자는 그것이 입증되는 결과로 끝났을시 2차역과자자가 물어야할 책임과 보상 이사건이 미결로 끝났을시 국가에서 (동부화재?)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무지해서 억울하게 망자가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길 바람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차 사고차량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라면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이신 아버님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형사사건이 판결이 종결한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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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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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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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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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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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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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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