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주차되어있던 차량(가해자)이 주행하던 저희차(피해자)를 보지못하고 우리차가 이미 자기옆을 지나는데도 주행을 시도하여 저희차의 운전석뒷문을 들이받게되어 저희 차량은 그 차에 밀려 오른쪽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와 가벼운접촉을 한채 멈추어섰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경우 정차후 출발차량일경우에 기본 비율이 8:2라고 하는데요, 제생각에는 저희가 전혀잘못한게 없는거같습니다.왜냐면 저희는 운전자가 이미 그 차량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 차가 왼쪽뒤에서 출발하며 우리차의 뒷쪽을 들이받는것까지 어떻게 알고 피할수있겠냐하는 것입니다. 가해차량도 본인이 미쳐 못봤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만, 양 당사자의 자동차보험가입회사가 동일한 현대해상이라서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른지요.
답변
과실비율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이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데로 라면 가해자가 거의 전적인 가해차량이 될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