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학생입니다.
사고는 10시 10분경 6차선도로에서 최우측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
경사는 40도정도 되는곳을 달리다가 내리막에 도달을 했고
언덕내리막을 막 도달했을때 최우쪽도로에 택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여자가 택시를 부르더니 갑자기 택시가 급정거 해버렸어요
택시를 작은건아닌데....제오토바이가 차를 박을까봐 급제동을 걸었고 거기서 제오토바이를 넘어뜨렸어요 .....안전거리 미확보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현제 택시기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 오토바이 견적만 50만원...제 다리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정면 추돌이면 100% 가해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