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1일 눈길미끄럼 사고로 견갑골,상완골 인대 파열,뇌진탕,안면부 찰과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직업은 레미콘(콘크리트믹서기)을 운행 중에있으며, 개인사업자 신고가 되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주째 입원에 있는 상황이구요, 팔은 어느정도 움직일수는 있지만 아직 운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 직업이 자영업자다 보니 입원하는동안 수입이 하나두 없는 상황이구여
제 과실은 25% 로 확정 책정이 되었는데요, 상대편 보험 회사가 화물공제 입니다. 화물 공제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130만원이라더군여,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구여. 제가 지금 상황에서 받을수 있는 피해 보상금이 얼마나 될런지여. 또한 퇴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레미콘 운전을 할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것 같구여.
답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통화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합의시점이 아닌듯 사료됩니다.
상세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