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골목길(중앙선 표시가 나중에 보니 있네요)에 진입하던중 앞에 차들이 밀려있는것을 확인하고 옆에 주차장에 진입하여 샛길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고 좌회전으로 중앙선 침범(ㅜㅜ)하여 진입로에 진입하던중 할머니한분이 조수석 창문에서 놀라시는것을 보고 전혀 운전자가 인지할만한 충격도 없었고 할머니도 멀쩡히 서계시는것을 보고 아! 놀라셨구나 판단을 하고 바쁜일도 있고해서 미처 차에서 내려서 사과하고 다친곳이 없나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안에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것 같아서 그냥 운전해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후에 파출서에서 뺑소니로 접수되었고 목격자도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차량조사중에 오른쪽 앞바퀴위 후렌다부분에 먼지가 살짝 닦여있는것을 발견하고 뺑소니 전담반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마치 범죄자취급 ㅡㅜ)
바로 할머니 입원하신 병원에 가서 얘기해보니 할머니는 그냥 툴툴털고 그냥 가려고했으나 옆에 학생이 신고했으며 조금 놀라서 정신이 좀 없다는 말씀만 하시고
보호자이신 아드님분이 충분히 그럴수도 있는 상황이고 크게 다친곳도 없고 멍도 안들정도의 약간의 타박상이라고, 하루이틀 있다가 영양제좀 맞고 안정되면 퇴원할것이고 합의도 보험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합보험 사고접수를 하고 어제밤, 오늘아침에도 방문해서 보호자분하고 얘기해보니 아주 좋으신 분들같고 저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처벌원치않고, 진단서도 제출안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오늘저녁에는 너무 감사해서 보험사 합의금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치료비하시라고 얼마정도 드릴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판례를 읽어보니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요즘에는 종종있다고 하지만 많이 걱정됩니다.
무사고 운전 10년에 항상 안전운전한다고 자부했는데 급한일이 생기니 제가 조심성이 좀 부족했네요.
경찰서에서도 조금도 인지할정도의 충격이 없었고 할머니도 서계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것 같아서 그냥갔다고 진술해도 목격자가 있고 먼지닦인 증거도 있으니 뺑소니가 맞다고 조서를 작성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뺑소니로 처리되는것인지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가 될지..(아니면 범칙금정도로..)
이런일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됩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싶어서 가해자 입장에서 염치불구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술하신 내용으로 고려해본다면 뺑소니 성립이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인간적이신 분들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셨다면 큰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