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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4 11:50
조회수
975
제목

[] 뺑소니라네요. (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골목길(중앙선 표시가 나중에 보니 있네요)에 진입하던중 앞에 차들이 밀려있는것을 확인하고 옆에 주차장에 진입하여 샛길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고 좌회전으로 중앙선 침범(ㅜㅜ)하여 진입로에 진입하던중 할머니한분이 조수석 창문에서 놀라시는것을 보고 전혀 운전자가 인지할만한 충격도 없었고 할머니도 멀쩡히 서계시는것을 보고 아! 놀라셨구나 판단을 하고 바쁜일도 있고해서 미처 차에서 내려서 사과하고 다친곳이 없나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안에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것 같아서 그냥 운전해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후에 파출서에서 뺑소니로 접수되었고 목격자도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차량조사중에 오른쪽 앞바퀴위 후렌다부분에 먼지가 살짝 닦여있는것을 발견하고 뺑소니 전담반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마치 범죄자취급 ㅡㅜ) 바로 할머니 입원하신 병원에 가서 얘기해보니 할머니는 그냥 툴툴털고 그냥 가려고했으나 옆에 학생이 신고했으며 조금 놀라서 정신이 좀 없다는 말씀만 하시고 보호자이신 아드님분이 충분히 그럴수도 있는 상황이고 크게 다친곳도 없고 멍도 안들정도의 약간의 타박상이라고, 하루이틀 있다가 영양제좀 맞고 안정되면 퇴원할것이고 합의도 보험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합보험 사고접수를 하고 어제밤, 오늘아침에도 방문해서 보호자분하고 얘기해보니 아주 좋으신 분들같고 저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처벌원치않고, 진단서도 제출안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오늘저녁에는 너무 감사해서 보험사 합의금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치료비하시라고 얼마정도 드릴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판례를 읽어보니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요즘에는 종종있다고 하지만 많이 걱정됩니다. 무사고 운전 10년에 항상 안전운전한다고 자부했는데 급한일이 생기니 제가 조심성이 좀 부족했네요. 경찰서에서도 조금도 인지할정도의 충격이 없었고 할머니도 서계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것 같아서 그냥갔다고 진술해도 목격자가 있고 먼지닦인 증거도 있으니 뺑소니가 맞다고 조서를 작성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뺑소니로 처리되는것인지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가 될지..(아니면 범칙금정도로..) 이런일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됩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싶어서 가해자 입장에서 염치불구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술하신 내용으로 고려해본다면 뺑소니 성립이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인간적이신 분들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셨다면 큰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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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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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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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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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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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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