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오후 1시30분경 경북 상주에서 트럭이 오토바이를 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운전자는 그냥 가고 뒤에오던 차가 목격을 하고 20km남짓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트럭운전수는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 때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트럭이 멈칫하다가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되는 지금까지도 뺑소니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경찰서에 조사중 입니다... 물론 형사합의도 못하였고,
그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뺑소니가 아니면 무엇이 뺑소니겠습니까...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오토바이 피해자는 73세이고 양봉업을 하시며,
머리와 치아 등 전치 8주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왜 경찰서에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지않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청 및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는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